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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사무처 인사권 사실상 의장에게…연정과제로
2016-09-14 07:51:21최종 업데이트 : 2016-09-14 07:51:2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의회사무처 인사권 사실상 의장에게…연정과제로_1

경기의회사무처 인사권 사실상 의장에게…연정과제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사실상'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주는 조항이 연정합의문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1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이 작성한 연정합의문 79조 1항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사실상 의장이 갖도록 한다'고 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더민주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 인사 등을 놓고 과거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다툼이 잦았다"며 "이러한 갈등이 없도록 의장의 추천이 곧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연정합의문의 추진과제로 명시된 만큼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정합의문 79조에는 또 '의회직렬 신설 추진 등 의회사무처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직렬 신설은 법규 정비가 필요해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건의하게 된다고 김 정책위원장은 설명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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