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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아파트 호수, 주민 원하면 건축물대장 수정
주민 간 이의 있을 경우엔 소송 등 법적 해결 불가피
2016-09-17 09:22:45최종 업데이트 : 2016-09-17 09:22:45 작성자 :   연합뉴스
뒤바뀐 아파트 호수, 주민 원하면 건축물대장 수정
주민 간 이의 있을 경우엔 소송 등 법적 해결 불가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시공사 등의 잘못으로 실제 거주 아파트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다를 경우 관련 주민들이 서로 동의하면 주택 교환 없이 건축물대장 수정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등 법적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14일 "최근 현 거주 아파트와 건축물대장의 아파트 불일치 사례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서로 뒤바뀐 두 아파트 주민 간 이의가 없으면 서로 협의해 건축물대장상 잘 못된 부분을 시장·군수가 수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망권 등을 이유로 뒤바뀐 주택의 교환을 희망하는 등 주민 간 이견이 생기면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일부 시장·군수가 '단순 착오'라고 판단해 건축물대장의 뒤바뀐 공동주택 호수를 임의로 수정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시군이 임의 수정할 경우 차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민원 처리 방침이 이르면 이번 주 도에 시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80세대 주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 상의 호수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논란은 이 아파트 시공사가 20여 년 전 한 층당 4가구인 아파트를 당초 출입구 쪽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부터 104호, 103호, 102호, 101호로 지정해 분양했으나 실제 호수 표지판을 정반대인 오른쪽으로부터 101호, 102호, 103호, 104호로 부착해 빚어졌다.
도내에 이같이 건축물대장상 호수와 실제 거주 호수가 다른 공동주택이 시군에 민원 제기된 것만 3천400여가구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토부에 이 같은 민원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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