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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찰, '합법과 불법사이' 애매한 수사 '척척'
경기남부경찰청, 변호사 특채 경찰관 우수 수사 사례발표
2016-09-13 06:48:13최종 업데이트 : 2016-09-13 06:48:13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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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찰, '합법과 불법사이' 애매한 수사 '척척'
경기남부경찰청, 변호사 특채 경찰관 우수 수사 사례발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찜질방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실 면도'는 불법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까.
최근 경기도 성남시는 한 찜질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고 실을 이용해 얼굴 잔털을 제거하는 이른바 '실 면도'를 해 온 A씨를 단속해 "불법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수사관이었다.
그는 사건의 쟁점인 "실 면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나"를 놓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수사관은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처방, 수술 등을 시행하는 행위 또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실 면도는 얼굴 표피에 난 잔털을 제거하는 시술로, 영구적인 문신과 같은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미용업에서 하는 면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데다, 면도보다 오히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적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 면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례나 판례가 아직 없다"며 "보건복지부 출간 의료행위 민원질의 사례집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불확정적인 표현이 사용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변호사 특채 경찰관들이 법률적으로 애매한 사건을 척척 해결해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감 특채 수사관 9명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하기 까다로운 사건도 법률적인 전문성을 활용, 해결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청은 이들의 우수 수사결과 8건을 모아 일선 서 수사부서에 참고 자료로 배포했다.
우수 수사사례 중에는 유료 직업소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 동포를 파출부로 고용한 식당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나와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업주는 파견 인력이 법적 자격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파견 인력이 외국인인지, 체류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외모, 언어, 태도 등에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겠지만, 이 사건 파견 인력은 중국 동포여서 한국어에 능통하고 외모도 내국인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한 전기 안전 관련 협회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변조한 사건의 경우 '공문서 위조'로 소가 제기됐지만, 수사관은 "공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도 피의자는 민간단체의 장이 작성한 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사문서 위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변호사 특채 경찰관들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수사부서에서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 8건을 뽑아 참고 자료로 공유했다"며 "변호사 경찰관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활용해 수사하다 보니,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그대로 수용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전문성을 갖춘 경찰 수사관이 늘면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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