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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피시설인 학교도 '불안'…경기지역 절반만 내진
'복구에만 사용'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활용율 10%…"법 고쳐야"
2016-09-13 11:18:14최종 업데이트 : 2016-09-13 11:18:14 작성자 :   연합뉴스
재난대피시설인 학교도 '불안'…경기지역 절반만 내진_1

재난대피시설인 학교도 '불안'…경기지역 절반만 내진
'복구에만 사용'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활용율 10%…"법 고쳐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강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지역 재난대피시설 중 하나인 학교 건물의 절반 가량이 내진 설계가 안돼 있어 주민과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공립 유치원 포함) 3천451교 건물 4천920동 중 1천573교(45.5%) 3천335동(67.7%)이 내진 설계가 없다.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율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1996년까진 10만㎡ 규모의 건축물만이 내진 설계 대상이었다.
1996년이 지나서야 1만㎡ 건축물까지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바뀌었다.
모든 신설학교에 내진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다.
교육 당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된 2009년 이후부터 내진 성능이 없는 학교 건물에 대해 모두 내진보강 하도록 했으나 예산 문제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 속도대로라면 내진보강 사업 완료까지 8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학교 건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철근 등을 더 사용해 안전하게 짓고 있어 오래 전에 지어진 학교라도 내진 성능이 우수한 경우도 있다"며 "내진 설계가 안 된 학교 건물이 모두 지진에 취약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 비율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마저도 지진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김모(38·여)씨는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기사도 나오던데 수백, 수천 명의 학생이 모여 있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김씨는 "예산 핑계만 대지 말고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계는 재난예방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각 시도교육청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최근 5년간 평균 10%만 본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며 "'복구'에 용처가 한정돼있다 보니 남는 90% 예산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사후 재해 복구뿐 아니라 내진보강 등 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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