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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동반사망 "사회구조적 차원 대책마련해야"
"두려움 줄이려 동반자 모집 경향"…자살방조는 '최고 징역10년' 중범죄
2016-09-05 15:33:12최종 업데이트 : 2016-09-05 15:33:12 작성자 :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동반사망

끊이지 않는 동반사망 "사회구조적 차원 대책마련해야"
"두려움 줄이려 동반자 모집 경향"…자살방조는 '최고 징역10년' 중범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만난 뒤, 한곳에 모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반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20∼30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에서 동반자를 모집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반 사망자를 모집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해당해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선 자살을 정신과적 질병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5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사무실에서 A(26·여)씨와 B(44)씨 등 남자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이 숨진 현장에서 가스통과 비닐봉지 등이 발견된 점, A씨 등이 사는 지역, 직업, 연령 등이 달라 서로 연고가 없다는 점으로 미뤄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은 최근 집을 나와 모두 미귀가 신고된 상태였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3월엔 충북 옥천군 야산 기슭에 세워진 SM5 승용차 안에서 이모(31) 씨와 최모(28)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타다 남은 연탄이 담긴 화덕 등이 놓여 있었다.
작년 12월엔 대전의 한 유원지 텐트 안에서 성모(41)씨와 정모(32)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남 담양군 한 펜션에선 서모(29)씨 등 10∼20대 남녀 투숙객 3명이 번개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만나 동반사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동반사망을 모의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이나 독극물 판매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동반자 모집 게시글 등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청이 작년 온라인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한 결과, 2주만에 7천196건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적발됐다.
이중 방법 관련 정보가 1천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극물 판매 정보(423건), 자살 조장정보(385건), 생명 경시(363건), 동반 사망자 모집(222건) 순이었다.
정보가 올라온 곳은 주로 일반 게시판(2천289건), 카페(1천876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959건) 등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였다.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사망 동반자 모집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20∼30대가 '혼자 죽기 무섭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동반 사망자를 모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인터넷 접근이 쉬운 젊은층이 인터넷을 이용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찾아 함께 목숨을 끊기 쉽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20∼30대는 죽는 나이가 아니다. 이들이 왜 죽으려 하는지 제대로 분석해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며 "취업이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임시직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희망은 없어져 절망에 빠지는 젊은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예방정책의 가장 큰 과실은 예산 대부분이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책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라며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해서 자살이 주는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자살 온라인 사이트 운영, 동반 사망자 모집 등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해 형법 제252조2항에 의거,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7월 인터넷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동반사망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B(36)씨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5월에도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C(31)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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