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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복종 강요 용납안돼" 보복폭행에 이례적 중형
양형기준 훌쩍 넘는 형량 선고…피고인 항의하다 감치 재판
2016-09-04 06:50:02최종 업데이트 : 2016-09-04 06:50:02 작성자 :   연합뉴스

"폭력에 복종 강요 용납안돼" 보복폭행에 이례적 중형
양형기준 훌쩍 넘는 형량 선고…피고인 항의하다 감치 재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폭력 앞에 복종하라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 성보기 부장판사가 피고인 김 모(31) 씨와 윤모(28) 씨를 향해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 등이 법정에 선 이유는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지난 4월 친구가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술집 주인 A(25) 씨 신고로 구속되자 이틀 뒤 A 씨를 찾아가 "네가 신고해서 내 친구가 구속됐다. 동생들 불러서 가게 다 엎어줄 테니 장사 그만해라"며 A 씨를 위협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A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알고 지내던 후배 윤 씨를 불러 A 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김 씨와 윤 씨는 주먹과 발로 A 씨를 마구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날 선고재판이 열렸다.
성 부장판사는 A 씨를 폭력으로 짓누른 김 씨 등을 이처럼 꾸짖은 뒤 김 씨에게 징역 4년 6월, 윤 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복목적 상해의 형량은 기본 구간이 1년∼2년, 가중은 1년 6월∼3년이다.
김 씨 등이 보복 상해 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자신을 신고해 형사처벌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신고 여성을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까지 한 30대는 김 씨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해 개업 한 달 만에 술집을 폐업했고 다시는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보호,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그러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경위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함께 "내가 사람을 죽였어?"라고 소리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성 부장판사는 김 씨의 이러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법정 모독죄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다만, 김씨가 감치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구해 감치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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