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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내년 시급 7천910원…2019년엔 1만원
2016-08-31 10:19:30최종 업데이트 : 2016-08-31 10:19:3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생활임금 내년 시급 7천910원…2019년엔 1만원_1

경기도 생활임금 내년 시급 7천910원…2019년엔 1만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시급 7천30원인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30원이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은 지난 26일 생활임금 인상을 연정협약서에 포함, 2기 연정(聯政)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7천910원, 2018년 8천900원, 2019년 1만원 등 연도별로 생활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명,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이들의 월급액은 내년도의 경우 165만3천190원(7천91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 된다. 2019년에는 209만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생활임금 목표액 1만원을 정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는 도민 행복을 위한 2기 민생연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조승현(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위원장은 "경기도뿐 아니라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이 많이 나타나 더 풍요로운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조 위원장, 노사대표 2명, 근로자임금전문가 2명, 주민대표, 비정규직대표, 노무사, 경기도청 경제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1기 연정협약서 과제로 넣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 생활임금 시급은 6천810원(최저임금 5천580원)이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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