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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년간 공익제보자 9명에 1천700만원 지급
9∼10월 공익제보 집중 홍보 기간 지정
2016-08-31 16:01:32최종 업데이트 : 2016-08-31 16:01:3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2년간 공익제보자 9명에 1천700만원 지급_1

경기교육청 2년간 공익제보자 9명에 1천700만원 지급
9∼10월 공익제보 집중 홍보 기간 지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년여간 교육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9명에게 포상금 1천70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지난 2014년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들로부터 추석 선물 총 44만여 원어치를 받은 중학교 A 교장 등 교직원 4명의 비리가 적발됐다.
A교장 등은 학교운영위로부터 불법 찬조금 67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돼 중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교원연수를 받지도 않은 교사에게 강사료 72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의 부정도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1년에 두 차례 공익제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있다.
작년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로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공익제보자를 위해 비밀보장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9∼10월을 공익제보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산하 모든 기관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안내코너 설치, 공익제보 신고코너 개설 등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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