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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분수 수질검사해 공개…수원시의회 조례 발의
2016-08-29 18:20:17최종 업데이트 : 2016-08-29 18:20:17 작성자 :   연합뉴스
공원분수 수질검사해 공개…수원시의회 조례 발의_1

공원분수 수질검사해 공개…수원시의회 조례 발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와 민간이 도로와 공원에 설치한 분수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바닥분수로 불리는 이 분수들은 저장된 물을 끌어올려 이용한 뒤 사용한 물이 별도의 처리 없이 저수조에 들어가 재이용되는 구조다.
여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대부분 땀과 노폐물이 엉겨 붙은 옷과 피부를 물에 씻어 내는 형태로 물놀이를 즐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결과를 보면 바닥분수 등의 물놀이 시설 중 24%가 비위생적인 수질 상태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수원시장에게 관내에서 물놀이로 이용하는 분수에 대해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분수의 수질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을 활용해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직접 분수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미경 의원은 "물놀이 이용 분수의 경우 영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분수의 수질 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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