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20억 가로챈 부동산업주 구속
2016-08-29 18:19:17최종 업데이트 : 2016-08-29 18:19:17 작성자 :   연합뉴스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20억 가로챈 부동산업주 구속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가 건물주와 전세 계약자 사이에서 전·월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채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강모(53·여)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 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김 모(48·여) 씨를, 강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박 모(65)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인근 대학가 원·투룸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4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등 2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전세 계약자들이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건물주 명의 통장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도록 했다.
이어 강 씨는 받은 전세금을 갖고 건물주에게 매월 월세를 지급하면서 사기행각을 감춰왔다.
전세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하면, 건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건물주 행세를 하게 해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김 씨를 매수한 뒤 자신을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해 불법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전세 계약자들이 이중계약서 작성을 의심해 항의하자 지난 8일 잠적해 수도권 일대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25일 오후 부천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서민이 대부분이었다"며 "피의자는 편취한 돈을 가지고 과거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생긴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