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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사장 '양형부당' 주장·학교는 '구명운동'
2016-05-04 15:51:47최종 업데이트 : 2016-05-04 15:51:47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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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사장 '양형부당' 주장·학교는 '구명운동'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교사채용 비리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이 학교 교장과 일부 교사가 구명운동에 나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경기도 여주 A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김모(69)씨는 이사장으로 있던 2009년 1월 사회교사가 사직하자 이 학교 행정실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박모(49)씨를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신규 교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박씨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열린 것처럼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사용하도록 행정실 직원에게 지시해 결국 교사로 임용됐고 이후 교감으로 승진했다.
김씨와 박씨는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이 학교 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김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만들어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동문을 상대로 한 구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일과 시간에 외출증을 끊고 밖에 나가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학교 측은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최근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는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지역 학부모 단체 등은 "학교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선생님들이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과 교감을 위해 구명운동을 벌인다"며 비판하고 있다.
학교 측은 "전 이사장이 연로하고 심신이 허약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돕고자 한 것인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일부 교사가 외출을 나가서 서명을 받은 것도 학교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이사장 김씨 등은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김씨 등이 양형부당을 주장해 열린 항소심이어서 검찰은 이날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열린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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