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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치원·초등교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 재추진
2016-02-22 10:39:10최종 업데이트 : 2016-02-22 10:39:1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유치원·초등교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 재추진_1

경기 유치원·초등교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 재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도의회는 22일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부결되자 조례명을 바꿔 제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당시 재석의원 92명에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는데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12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6월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경기도 조례가 의결돼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갔다"며 "유치원·초등학교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전자파의 잠재적 유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양당 대표는 지난 15일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2월 조기 임시회 개회에 합의하며 해당 조례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4월 임시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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