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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유통관련업 대표자 보충교육 실시
2014-11-25 13:07:31최종 업데이트 : 2014-11-25 13:07:31 작성자 :   이종호

팔달구, 유통관련업 대표자 보충교육 실시_1
팔달구, 유통관련업 대표자 보충교육 실시_1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팔달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유통관련업 대표자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실시된다.

팔달구는 지난 6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10월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28일에 있을 보충 교육은 지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통관련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수원소방서에서 강사를 초빙해 유통관련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보충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동법 제48조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라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 대표자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교육을 못 받은 대표자들도 교육에 참석하기를 당부" 했다.

유통관련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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