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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여행, 소비자 피해 분쟁 이렇게 대처
2014-10-14 13:42:42최종 업데이트 : 2014-10-14 13:42:4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가을 여행, 소비자 피해 분쟁 이렇게 대처_1
가을 여행, 소비자 피해 분쟁 이렇게 대처_1

가을철이 돼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불만(피해) 및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여행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피해사례>
 ►사례1: 출발 전날 여행사의 여행 취소 통보
 ○  김00씨는 지난해 울릉도 2박 3일 여행비를 무통장 입금했으나 출발 전날 갑자기 여행사로부터 선박 운임 횟수가 줄어 출항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계약금 환급과 요금의 20% 배상을 해준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사례2 : 여행사측의 일방적인 출발지 변경 및 과실로 일정 지연
 ○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00씨는 국내 여행사를 통해 지인들과 지난해 10월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다. 당일 잠실에서 버스로 출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출발지가 영등포로 바뀐데다가 여행사의 과실로 버스 좌석이 모자라 휴게소에서 한 시간 대기하는 등 시간이 지체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 2014-4호)
■여행자의 변심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지 

당일여행인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통보일자

해결기준

통보일자

해결기준

여행개시 3일전

전액환급

여행개시 5일전

전액 환급

여행개지 2일전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2일전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

요금의 20% 배상

당일 취소 또는 불참

요금의 30% 배상

당일 취소 또는 불참

요금의 30% 배상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지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통보일자

해결기준

통보일자

해결기준

여행개시 3일전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5일전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

계약금 환급 +요금10% 배상

여행개시 2일전

계약금 환급 +요금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

계약금 환급 +요금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

계약금 환급 +요금20% 배상

여행개시 미통보

계약금 환급 +요금30% 배상

여행개시 미통보

계약금 환급 +요금30% 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소비자 유의사항
 □ 무료관광 또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쇼핑 강요 등으로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친 호의나 무료 관광․사은품 제공은 의심을 해본 후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 여행 계약 시 특약사항을 확인한다.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특약이 유효할 경우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제 시 환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특약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여행 일정 중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권유받는 경우 신중하게 생각 후 구입한다. 
    여행일정 중 건강기능 식품 등의 구입을 권유받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고, 가격을 고려하여 구입의사를 결정하도록 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이 필요하다. 여행사에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약관을 보관하도록 한다.
 □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
    여행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에 알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 치료비 명세서·가이드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 ·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한다.

 □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 연락처
    - 한국소비자원 ☎ 1372                    
    -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 ☎ 031-251-9898
    -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소비자 상담센터 ☎ 031-246-4848
    -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터 소비자보호 ☎ 031-22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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