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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철도이용 가능해진다
2014-08-12 15:51:56최종 업데이트 : 2014-08-12 15:51:5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문화누리카드로 철도이용 가능해진다_1
문화누리카드로 철도이용 가능해진다_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문화누리카드와 한국철도공사 철도결제 시스템 연계 추진 결과, 드디어 오는 22일부터 문화누리카드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열차 예매 및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용 가능한 상품은 한국철도공사 운영상품인 일반승차권, 코레일관광상품, 철도패스 등이다. 단, 철도 외 상품인 숙박, 선박, 렌트카, 입장권 등 철도공사가 예약·판매 대행을 하는 타 업체(금호렌터카,숙박업소) 등의 상품은 제외된다.

전국 역 승차권 단말기 및 레츠코레일홈페이지(온라인), 코레일톡(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철도이용 카드결제 이후 취소할 경우, 취소 또는 반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취소 또는 반환수수료는 이용자 본인 부담이다. 만약,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소진으로 잔액이 취소 또는 반환수수료만큼 인출되지 않을 경우 향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원금 이용 등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차질없이 이용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이용정보는 홈페이지(www.cvoucher.kr/ )에 접속하거나,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고객상담센터(1544-3412/평일 09:00~18:00 운영)로 문의. 

수원시 원영덕 문화관광과장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잔액이 남았더라도 다음해로 이월이 안되므로 미리 사용계획을 세워 여유롭게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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