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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장애인 서비스 다채
활동보조 지원사업, 생활도우미 파견사업 등 개별 서비스 제공
2008-03-06 09:19:22최종 업데이트 : 2008-03-06 09:19:22 작성자 :   안병옥

수원시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등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간병서비스는 제외) 

신청 자격은 1급 등록장애인 중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장애 상태에 따라 한달에 최대 90시간(특례자의 경우 최대 30시간 추가 가능)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차상위 계층은 한달에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한달에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 1급 등록장애인만 지원대상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외에도, 2~3급 등록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활도우미 파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3급 등록장애인 중 가족으로부터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서 가사, 정서, 외출활동 지원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는 사업 추진기관인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7-1501) 또는 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생활도우미 담당(☎ 228-2217).
 
수원시 담당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해당기관에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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