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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356호 지원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2008-03-06 10:21:12최종 업데이트 : 2008-03-06 10:21:1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저소득 무주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283호에 이어 올해도 총356호를 임대할 예정인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2년동안 임대하고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 6년까지 주거안정의 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이며 2순위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통장 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을 지참하여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228-3157) 및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안구 228-5315 / 권선구 228-6314 / 팔달구 228-7312 / 영통구 228-8862)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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