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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장애아 아동양육지원 신청
2008-02-19 18:03:33최종 업데이트 : 2008-02-19 18:03:33 작성자 :   박명준

정부에서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비를 경감시키고 이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각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지원대상 가정은 수원시에 21개 가정이 배정되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 및 중증장애아 양육가정이 해당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세대이며, 실제 장애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면 된다.

지원내용으로는 돌봄지원서비스로 전문도우미를 양성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가족휴식지원 서비스로는 가족상당서비스 제공 및 연2회 가족캠프등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신청서류는 서비스 신청서1부,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1부, 재직증명서등(해당사항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증명서,  보육료감면결과통보서등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 개별가정 방문조사와 장애정도, 가정상황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가구를 선정해 통보한다.

기타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주소지로 문의 하면 된다
 - 시청 가족여성과(☏ 228-2496),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각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
 - 장안구(228-5342) 권선구(228-6343),팔달구(228-7342),영통구(228-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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