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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연말연시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2016-12-24 08:30:00최종 업데이트 : 2016-12-24 08:30:00 작성자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세관은 해외여행이 많은 연말연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대상이다.
이번 단속 기간 부산세관은 여행자 검사비율을 평소 대비 30%가량 높이고,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를 정밀하게 검사해 과세한다.
고가 물품을 산 뒤 지인 등에게 대리 반입시키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부산세관은 물품 대리 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면 밀수입죄를 적용해 몰수와 함께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1인당 미화 6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이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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