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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직업군인 포함 군 장병 무료이용 유지
2016-09-30 17:42:49최종 업데이트 : 2016-09-30 17:42:49 작성자 :   연합뉴스

(용인=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혼선이 빚어진 군 장병들에 대한 에버랜드 무료이용 혜택이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에버랜드는 무료이용 혜택 대상인 휴가 중인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종전처럼 혜택을 제공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10년 7월부터 의무복무 사병은 물론 직업 군인인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군 복무자들(의경·사회복무요원 포함)에게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해왔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당일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하려다 보니 혜택을 잠정 중단해 불편을 끼쳤지만, 할인 혜택을 주는 다른 놀이시설과 달리 무료입장 및 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해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장병을 우대해왔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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