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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음식값 낮추기 나섰다…보증음식점 도입
2016-08-23 10:28:28최종 업데이트 : 2016-08-23 10:28:28 작성자 :   연합뉴스

(거제=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음식가격이 비싸기로 이름난 경남 거제시가 보증음식점 제도를 도입, 음식가격 낮추기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의 중심도시이면서 천혜의 해안경관을 가진 해양·휴양 관광도시인 거제시의 경우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음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 위생 등 지정 기준에 맞는 음식점을 보증음식점으로 지정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거제시, 음식값 낮추기 나섰다…보증음식점 도입_1
거제시내 식당

보증음식점은 가격·위생·친절·맛을 시가 보증하는 우수 음식점인 셈이다. 시는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홍보를 통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인근 통영·창원의 음식 판매가격을 조사했고 거제시 일반음식점 영업주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메뉴 21종과 메뉴별 적정 가격기준을 마련했다.

보증음식점 대상 메뉴는 생선(모듬)회, 매운탕, 굴 구이, 게장정식 등 모두 21종이다.

보증음식점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메뉴를 취급하고 적정 가격기준으로 음식을 판매하겠다는 일반음식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pdban6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업소 수 제한없이 모두 보증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보증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보증음식점 표찰 부착, 업소 앞 현수막 부착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 종량제봉투·위생복·냅킨·핸드타올 등 음식문화개선용품을 지원한다.

보증음식점이 지정기준을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시가 소비자에게 음식 값을 보상해 주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증음식점 지정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kyung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3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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