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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급전지원 10년째…5천520건 70억원 지원
2016-07-07 17:24:55최종 업데이트 : 2016-07-07 17:24:55 작성자 :   연합뉴스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제도 제휴은행에 감사패 전달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제도 제휴은행에 감사패 전달 (서울=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섭 NH농협은행장(왼쪽), 이광구 우리은행장(왼쪽에서 세번째), 이원태 수협은행장(왼쪽에서 네번째)에게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제도 제휴은행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제도 협력 은행에 감사패 증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외교부는 7일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현금이 급히 필요한 우리 국민에게 그동안 총 5천520건, 약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우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민원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국내 외교부 협력 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

외교부는 "지난해에만 약 800명의 우리 국민이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활용, 긴급히 송금지원을 받았다"면서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속해외송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 우리은행, 수협 등 3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을 열었다.

이들 금융기관은 외교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수료 전액면제, 우대환율 등으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경섭 농협은행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윤 장관과 이들 3개 금융기관장은 신속해외송금제도가 해외에서 긴급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국민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07 17: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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