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4세 청년, 6월 28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024-05-27 09:39:18최종 업데이트 : 2024-05-27 09:39:11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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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4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