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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2016-09-01 13:42:26최종 업데이트 : 2016-09-01 13:42:2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_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_1

수원시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 한다.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만혼, 늦은 출산 등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어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3대 고위험 질환의 기존 세부조건 기준을 삭제해 상병코드 기준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위험 임산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중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지원 금액은 일반적인 임신·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권선구보건소장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모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줄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5799(장안), 6755(권선), 7799(팔달), 8799(영통)로 문의하면 된다.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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