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치매 조기 검진 치료비 지원
2016-09-19 10:32:57최종 업데이트 : 2016-09-19 10:32:57 작성자 : 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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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상승하고 있다. 이와함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가 증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정책과 복지비용도 확대되고 있다. 사진/박지혜 시민기자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며,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다. 이는 건강보험료로 환산시 2인 가족 기준 직장 보험인 경우 건강보험료 9만6천971원 이하, 지역 가입자인 경우 10만2천794원이하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된 금액이다. 자세한 기준 및 방법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치매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권선구보건소 박정애 소장은 "치매 초기 증세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예약 후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치료로 관내 어르신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각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전화(장안:228-5756, 권선:228-6798, 팔달:228-7698, 영통:228-8791)하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은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