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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 의료급여비용 절감
2015-01-07 15:13:30최종 업데이트 : 2015-01-07 15:13:30 작성자 :   조무선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수원시는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다빈도 복합 상병을 가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 밀착 상담과 관리, 의료급여순회교육, 의료기관 간담회 실시,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가  질병,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 관리를 받음으로써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약물 중복투약, 과잉진료 방지, 수급권자. 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관행을 유도하여 의료급여비용 절감에도 큰 성과를 나타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 실시한 과다 의료이용서비스 이용자(고위험군)진료비용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각 구별로 평균  약 1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했으며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 DW 자료 기준)  외래진료일수, 입원일수 또한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사례관리 여부에 따라 부적정 의료이용행태가 개선되어 의료비용이 확실히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수원시는 특히,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핵심 사업으로 신규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초기 제도 안내와 적정 의료 이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잠재적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의료급여순회교육'과 의식주 해결을 위해 병원을 집삼아 살아가는 부정적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사례관리'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의료급여비용 절감_1
수급권자의 가정을 방문해 제도안내 및 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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