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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아동ㆍ청소년 사회ㆍ교육권 보장돼야
2014-12-05 14:58:46최종 업데이트 : 2014-12-05 14:58: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이주 아동ㆍ청소년 사회ㆍ교육권 보장돼야 _1
이주 아동ㆍ청소년 사회ㆍ교육권 보장돼야 _1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이주민인권분과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수원의제 회의실에서 수원 지역 내 외국국적 아동ㆍ청소년들의 청소년 관련 사회보장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도 청소년이에요! - 지역 내 외국국적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사회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이주민인권분과위원회의 2014년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간담회는 이주민인권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조명자 시의원, 수원시 다문화팀장, 수원시 드림스타트팀장, 수원시 청소년지원팀장 등 시 관련 공무원들과 수원남,녀청소년쉼터,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H-net Academy,안산 우리함께다문화지역아동센터장 외 수원 지역 내 청소년, 이주민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토론하게 된다.    

이주민인권분과위원회 김민정 위원(다누리콜센터1577-1366 수원센터장)은 발제문을 통해 "수원지역의 20세 미만 외국국적자는 수원시 전체 외국인의 5%를 웃돌고 있는데 이들 외국국적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중 일부는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외국국적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소개하며, 안산 우리함께다문화지역아동센터장(왕영숙)은 안산지역의 사례를 발표하며, 공유한다. 

이들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특히 저소득, 요보호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지 등에 지역 사회 내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원시와 함께 관련기관, 단체는 외국국적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의 상황을 바로 알고 청소년 관련 사회보장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원시내 외국국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조사 실시 및 사회권 보장을 위한 관련 의제 개발', '체류자격(국적)에 상관없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관,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관련 제도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 '교육부(혹은 수원교육지원청)와 연계한 공교육 진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 내 언어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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