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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강력 합동단속
2014-12-12 11:14:50최종 업데이트 : 2014-12-12 11:14:5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강력 합동단속    _1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강력 합동단속 _1
수원시 보건소는 12월 한 달 동안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음식점, PC방, 호프집, 도시공원 등)을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1호 ~ 제26호 이며 주로 민원접수 수시 제보를 우선 점검하게 되고 PC방, 호프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업소를 점검 하게 된다.

또 2015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2015년 주요 변경사항은 모든 음식점, 즉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단란․유흥주점 적용 제외)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적용 시행 된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흡연실 허용)됐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내 설치된 흡연석(실내를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흡연석을 2014년 말까지 흡연실로 특례 인정됐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을 하였는지 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위반 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조례지정 위반:5만원)되며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의무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의무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해야 한다.

시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킬 수 있으며 담배의 폐해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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