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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원동부지사 연금 체납사업장 형사고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사용주 306사업장, 체납액 42억8천5백만원
2014-10-23 13:47:31최종 업데이트 : 2014-10-23 13:47:31 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가입 기간별 유족연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민연금법 128조 위반]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순차척으로 발송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건보 수원동부지사 연금 체납사업장 형사고발_1
건보 수원동부지사 연금 체납사업장 형사고발_1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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