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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 음식점 정기 수질검사 시행
2014-07-22 15:33:12최종 업데이트 : 2014-07-22 15:33:12 작성자 :   김주희

지하수 사용 음식점 정기 수질검사 시행_1
지하수 사용 음식점 정기 수질검사 시행_1

권선구 환경위생과는 23일 식품위생업소에서 먹는 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사용업소인 '청석골 갈비' 외 5개 업소에 대해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은 2년마다 46개 항목, 매년 12개 항목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해당 지하수 이용자는 구청 담당공무원의 감독 하에 지하수 샘플을 채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이해 폭우 등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수질검사를 적기에 실시해 음식물의 조리 등에 사용하고 더불어 개인 위생관리도 철저히 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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