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여름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신청을 받고 있다.
방학 중 급식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이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각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이 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