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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아이의 인권
수원체육문화센터, 아동인권보호교육
2014-07-09 11:26:36최종 업데이트 : 2014-07-09 11:26:3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어른들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아이의 인권 _1
어른들이 깨닫지 못하는 동안 우리 아이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했던 건 아닌지

수원체육문화센터는 안전한 보육환경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도현석 상담 팀장이 강의를 맡은 이번 교육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시행(2014. 9. 29)과 관련,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83.8%가 부모로 집계되었다. 학대를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 다시 가해자가 된다고 하는데, '안전한 대상'인 자신의 자녀에게 훈육을 명분으로 학대를 가한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어른들이 깨닫지 못하는 동안 우리 아이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했던 건 아닌지 들여다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센터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동인권보호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수원체육문화센터 031-273-3030 (내선5 대외협력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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