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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늘어났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2023-01-09 09:28:24최종 업데이트 : 2023-01-09 09:28:16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2023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2023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등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3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 진단위로금(20~6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 원이다.

 

'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 6000만 원, '2022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907명에게 6억 7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228-2937

 

●2023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 장 항 목

보 장 금 액

비 고

폭발,화재(벼락),

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1,000만원

일시금

후유장해(3%~100%)

최고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일시금

후유장해(3%~100%)

최고1,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500만원

일시금

후유장해(3%~100%)

최고1,000만원

 

자연재해

(일사‧열사병,한파 포함)

사망

500만원

일시금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일시금

후유장해(3%~100%)

최고5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원(4주)~60만원(8주)

 

입원위로금

(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20만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수원시 관내 사고 보장/

아파트 주차장 등 민간시설 내에서의 사고 제외)

사고당 최고500만원

20만원 공제

의료비

상해 의료비

1인당 최고100만원

3만원 공제

<신규추가>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0만원

 

<신규추가>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등급)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신규추가>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등급)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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