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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영통구 복지 급여의 투명성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에 앞장서
2013-09-27 15:04:15최종 업데이트 : 2013-09-27 15:04:15 작성자 :   궁경혜

  영통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7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등을 파악하여 기존 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등 총 8대 보장이다. 통합조사팀은 현 확인조사를 통해 입수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보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 수급자를 추출하여 자격 중지 및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절차를 밟는다.

  다만, 현행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하는 권리구제 및 제도개선의 범위내에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는 적극 보호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소득 및 재산 발생으로 중지되는 대상들에 대하여 특례 및 차상위 계층으로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부양비가 초과되거나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어 중지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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