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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8대 복지수급자 확인 조사 추진
2013-07-11 20:09:23최종 업데이트 : 2013-07-11 20:09:23 작성자 :   

수원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수급자 등 8대 복지수급자 확인 조사 추진_1
기초수급자 등 8대 복지수급자 확인 조사 추진_1

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17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이 연계되어 총 3,693건의 갱신된 공적자료를 사전 정비 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8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수급자로서 조사 항목으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공적자료로 입수한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등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 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로 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난 확인조사에서 통보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하여 수급자가 소명한 내용과 이번 통보된 국세청 공적자료가 다를 경우 중점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8월 1일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8월 5일 공적 및 금융재산 조회 자료를 일괄 반영하고 그에 따라 8월 급여가 확정된다. 급여변동자에게는 10월 31일까지 소명기간을 부여하나 이 기간에 현금급여는 중지되고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우선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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