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확인하세요_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포괄수과제, 노인장기보험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Q&A 설명서를 내 놓았다. ▲ 치과 부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실시됩니다.(7.1~) ❍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연1회 한정) 환자 본인부담이 종전 약 5만원에서 약 1만3천원으로 부담완화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잇몸당 환자 본인부담이 종전 약 121만원에서 60만 8천원으로 부담완화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됩니다.(7.1~) ❍ 7개 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정액제인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찾아갑니다.(7.1~) ❍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 51점으로 완화됩니다. ‣ 약 2만 3천명 신규 서비스 확대 예정(치매질환자 약 1만명 포함) ▲ 소모성재료 및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비율이 확대됩니다.(7.1~)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지원 비율이 현행 8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2종) 85% ⇒ 100% 전액 지원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5.3~)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실직․은퇴자의 불편이 완화됩니다. ❍ 신청기간도 2개월 더 연장되어 신청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5.21~) ※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시에 보험료가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 가능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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