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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저소득 주민의 권리구제 및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2013-06-28 13:57:03최종 업데이트 : 2013-06-28 13:57:03 작성자 :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_1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_1

수원시는 법적규제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정의 권리를 구제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다.

6월 27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에는 김영기 부위원장(수원시립전문요양원 원장)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각 사안에 대한 집중논의 후 심의결과를 확정해 나갔다.

세부 내용은 △가족관계단절에 따른 선보장의 적정성 19건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10건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제외 1건 △긴급지원의 적정성 및 지원결정 27건 △무한돌봄 지원의 적정성 21건 등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초수급자 30세대에 최저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48세대의 지원 적성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수원시는 월1회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권리구제 및 최저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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