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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앞장
부적정 장기입원자 방지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위한 간담회
2013-06-28 19:43:14최종 업데이트 : 2013-06-28 19:43:1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앞장_1
수원시,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앞장_1

수원시는 의료부정 방지 및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28일 아주편한정신병원(장안구 정자동)에서 '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 6월11일부터 7월5일까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병원 18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기입원대상자 중 부적정한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감사결과, 2012년 1~3월 전국 1천100여 곳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0만7천895명(정신장애인 5만명 제외)이다. 
요양병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천여만 원에 달하지만, 이들 중 28.8%에 해당하는 3만1천75명의 환자는 경미한 통증이나 천식, 신체기능 저하, 일상생활 불편 등의 이유로 입원해, 반드시 요양병원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2012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는 564억원이고, 이 중 병원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177억원이다. 요양병원만의 입원진료비는 8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5%에 해당한다.

간담회는 의료급여 일반현황, 수원시의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소개 및 연계사업 안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의료급여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집중관리의 필요성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급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의 활성화 도모 등의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는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거주나 개인요양을 목적으로 입원진료를 악용하는 수급권자와 부적정한 의료이용 행태를 묵인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의료심사 강화 또는 진료비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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