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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2013-05-23 15:06:37최종 업데이트 : 2013-05-23 15:06:37 작성자 :   

부분틀니,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_1
부분틀니,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_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 치석제거와 2012년 급여화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Q&A 설명서를 내 놓았다.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A2)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3년 7월1일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3)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3)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만3천원 정도입니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7.1.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약 6십만8천원(잇몸당) 정도입니다.

Q4)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합니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한편, 2012년도 직장보험료 개인대표자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관련해서는 ,

Q1) 개인사업장의 사업주인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A1) 연말정산 신고는 공단에서 발송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5월 16일 발송)에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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