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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모범업소 신규 지정
18일까지 구 환경위생과와 팔달구음식업지부에서 신청 받아
2009-09-15 11:54:57최종 업데이트 : 2009-09-15 11:54:57 작성자 :   라혜진

팔달구는 오는 25일까지 2009년도 3/4분기 모범업소를 신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이며, 9월18일까지 구 환경위생과와 팔달구음식업지부(☎235-8990)에서 신청을 받는다.

심사기준은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데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상태,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서비스, 권장 반찬가짓수 남은 음식물을 포장할 수 있할 수 있는 용기비치 여부 등이다.

오는 21일 부터는 모범업소로 신청.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센티브 제공, 위생감시 면제(1년간),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권장 등을 지원하며 , 팔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식품위생 및 접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여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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