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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하세요
2009-08-27 15:27:02최종 업데이트 : 2009-08-27 15:27:0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진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진료비 경감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진 받고 등록을 하게 되면 진료비를 경감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원시 지역 주민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등록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등록대상자는 담당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은 주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으로서 9월30일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 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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