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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이젠 안심하고 드세요"
시민이 직접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 가능
2009-04-21 09:07:18최종 업데이트 : 2009-04-21 09:07:18 작성자 :   

날이 갈수록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위해 식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원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먹거리, 이젠 안심하고 드세요_1
판매금지 불량식품

앞으로 초.중.고교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 3월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수원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1인당 3개교)을 지정․운영하고 또 어린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별 2명씩 총348명을 위촉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우선 수원시 175개교의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구역 내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 가운데 가맹점포 숫자가 100개를 넘는 회사는 메뉴판 등에 판매 식품의 주요 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은 대형 유통매장에 녹색 표시가 된 우수식품 판매대에 전시토록 하는 한편, 술과 담배 모양의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끼상품을 제공하는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방치됐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정부가 사실상 처음 정비하고 규제하는 조치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근심을 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먹거리, 이젠 안심하고 드세요_2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또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이 직접 식품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대상식품은 식품 중에 오염돼 있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와 중금속,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으로 사실상 모든 식품이 검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병원․어린이 급식시설 등 면역력이 약하고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를 가장 우선시해 해당 급식소의 시설장과 영양사가 바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을 신속히 검사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원시는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식품에 대해, 농수축산물은 판매 금지조치하고, 유통가공식품은 압류․폐기처분하게 되며, 해당 기업은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받으며 언론에 즉시 공개해 시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식품은 영원히 퇴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밥상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제도화를 통해 앞으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새로운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이밖에도 식품위생업소 관리ㆍ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기동단속반을 통한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821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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