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공포·시행
2007-10-12 16:29:06최종 업데이트 : 2007-10-12 16:29:06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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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규정> 주된 내용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