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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22-08-04 10:31:29최종 업데이트 : 2022-08-23 10:56:02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   유상현

장안구 전경사진

장안구 전경사진



장안구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요령' 공고와 관련하여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동주택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은 51호로 공동주택은 199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팩스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의견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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