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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
2022-04-29 14:47:46최종 업데이트 : 2022-05-30 09:50:57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   유상현

장안구 전경사진

장안구 전경 사진



수원시 장안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이번 열람 대상인 개별주택은 8,422호, 공동주택은 78,240호이다.

 

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4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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