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3-03-20 13:26:41최종 업데이트 : 2023-03-21 09:45:13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 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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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구전경사진
이번 열람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4.28. 결정 공시된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의 경우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인터넷(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228-5376/5378)로 문의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