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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다음달 28일까지 공익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28일까지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 농업‧농촌의 순기능 높이고 농업인 소득 안정에 나서
2023-03-08 13:25:31최종 업데이트 : 2023-03-08 13:25:30 작성자 : 장안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하현주

장안구 관내 논 모습

장안구 관내 논 모습



수원시 장안구가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익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 농업법인, 사전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대상자 가운데 지난 2월 비대면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장안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서식은 방문 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촌 유지,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순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 면적 0.1~0.5헥타르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 가구당 120만 원씩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농지 면적 0.1헥타르 이상인 농가 가운데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가에 지급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은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 면적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ha당 100~205만 원의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로 각각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공익 직불금은 4월 28일 신청 마감 후 5월~9월 추가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공익 직불금 제도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환경을 지켜가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직불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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