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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3-01-26 09:37:38최종 업데이트 : 2023-02-24 15:40:38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   유상현

장안구전경사진

장안구전경사진


수원시 장안구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결과 장안구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대비 18호가 증가한 561호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율은 작년대비 -4.59% 하락하였으며, 수원시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3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에 조정공시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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