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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접수
2023-01-31 17:00:16최종 업데이트 : 2023-02-24 15:43:03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나예은
장안구는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장안구는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 법인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내역을 작성하는 서류이다.

우선,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 지방 소득세 기납부 세액 검증을 한다. 이후 환급액 발생 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에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이에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특별징수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체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안구 세무과(☏031-228-55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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