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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2동]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공직자 점심시간 보장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2023-02-07 16:30:13최종 업데이트 : 2023-02-07 16:30:11 작성자 : 장안구 조원2동 행정민원팀   홍채은

조원2동 점심시간 휴무제

조원2동 점심시간 휴무제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1일부터 점심시간(13:00 ~ 14:00)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민원실을 소등하며, 제증명 서류 발급 및 복지 업무 등 모든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

다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무인 민원 발급기 및 정부24 누리집 이용이 가능하고, 대기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을 개방한다. 
또한 민원인이 인근의 장안구청, 송죽동,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및 배너, 전단 안내문, 조원2동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김수정 조원2동장은 "시범 운영 기간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휴무 시간이 끝난 후 업무 공백 없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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